新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요 약>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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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배 경 |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17.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을 전면 개정('18.11.1. 시행)
○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규 마련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중*임
* 법 시행령(4~5월), 시행규칙(5~6월), 감독규정(8~9월) : 입법예고 완료
감독규정 시행세칙 : 규정변경예고중('18.9.7.~'18.10.17.)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全 부문의 변화 폭이 크고, 준비기간 부여 등으로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하여
○ 회사나 감사인이 자칫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행시기를 잘못 알 가능성이 있고
☞ (붙임)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시행시기
○ 특히, 법 시행('18.11.1)후 즉시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변경 미숙지가 곧바로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 안내 등이 필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까지 한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 법 시행후 즉시 적용되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과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설명회 일정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 회사나 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사전 안내내용 중 일부는 개정(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향후 외감법규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Ⅱ | '18.11.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제도 |
1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그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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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안)
■(개정내용)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구 분 | 감사인 선임기한 | 기한예시* | ||
10월 결산 | 11월 결산 | 12월 결산 | ||
①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해당회사 | 해당회사 | '18.12.31. |
②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18.2.28. | '19.3.31. | '19.4.30. |
③ 이 외 회사 (① 또는 ②에 미해당)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18.12.15. | '19.1.14. | '19.2.14. |
* 10월, 11월 및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기한
** 직전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
①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법 §542의11.①, 영 §37.①) 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나. 유의사항
■(회 사)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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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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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안)
■(개정내용)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감사인 선임권자('18.11.1. 시행) |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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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간 | ▣주권상장법인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법인‧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 | <신 설> | ▣감사‧감사위원회는 ①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②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 |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문서화 및 대면평가 | <신 설> | ▣①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②이를 토대로 대면평가** 수행, ③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 |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유한회사)에 한하여 “대면”평가 의무
나. 유의사항
■(회 사)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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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사인 선임절차 비교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기준)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①감 사 인 선임단계 | 선임기한 | · '19.4.30.(4개월) | · '19.2.14.(45일),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18.12.31. |
선임권자 | · 회사
| · 감사(위원회) | |
감사역할 | <신 설> | ·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및 경영진 준수사항 문서화(감사시간·보수·인력·감사계획 적정성, 독립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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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선임안에 대한 승인 | · 감사인 선임 결정 | ||
주총보고 | · 선임후 소집되는 주총 보고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 (좌동) | |
② 감 사 인 선임보고 | 보고기한 | · 감사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2주이내 금융감독원 보고 | (좌동) |
③ 사 후 평가절차 | 평가시점 및 평가대상 | <신 설> | · 감사보고서 제출(주총 1주전 등)후 경영진 준수사항 및 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보수·인력·감사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
문서화 사항 | <신 설> | · 감사인 충실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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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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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안)
■(지정대상 확대)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사(상장사 170여사)에서 약 900여사(상장사 500여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 주요 직권지정 사유 |
현행 유지 |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
폐지 |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
신설 |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참고] 지정대상 판단기준일 | |
①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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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개선)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 및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정절차 개선
① (지정시기)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구 분 | 종전 지정시기 | 개정(안) 지정시기 |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및 금융회사 | 조기지정사유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4월 | 직전 사업연도 개시 후 10월* |
기타 지정사유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6월 | ||
이 외 법인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7월 |
* 단, 회사 등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의 '19년도 감사인 지정 일정 비교 | |
■ (종전) '19년 4월(일부 회사는 6월, 7월)에 2019사업연도 감사인을 통지 ■ (개정안) '19년 10월에 2020사업연도 감사인을 사전통지(11월에 본 통지) |
'19.9.1. | - (2주내) | '19.9.16. | - | '19.10.15. | - (2주내) | '19.10.29. | - | '19.11.12. | - (1주내) | '19.11.19. |
지정대상 선정 기준일 |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 |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 지정감사인 통지('20사업연도) (금감원→회사) |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
② (지정기간) 새로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종전 1개 사업연도였던 지정기간을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
구 분 | 종전 지정기간 | 개정(안) 지정기간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1개 사업연도 | 연속 3개 사업연도 |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2개 사업연도 연속 지정회사 | 연속 2개 사업연도 | |
이 외 회사 | 1개 사업연도 |
*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③ (재지정 요청)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해외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IR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형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구 분 | 주요 재지정 사유 |
현행 유지 | ①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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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①단순 재지정* |
신설 | ①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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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유가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지정요청 등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이 가능
나. 유의사항
■(회 사)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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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
1 | 주기적 지정제 도입 |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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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안)
■(지정대상)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참고]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해당 요건 | |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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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제)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
○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리종료시까지 지정이 연기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지정이 면제됨
[참고] 감리 요청 회사의 요건 |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감리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감리 신청(예: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11.12.까지 신청) ② 최근 3개 사업연도(감리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③ ②의 감사‧검토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증선위에 제출할 것 ④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 |
■(지정연기) 주기적 지정 시행 첫해('20년)에 지정대상회사*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220여사씩 분산지정할 계획
* 주기적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 1,980여사 중 1,320여사(67%)가 '20년 지정대상
** ①회계법인의 적격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②지정해제 후 자유선임시 회계법인간 덤핑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 우려 등
[참고]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 |
① 2019.11.1. 이전에 체결한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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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회 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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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검증 강화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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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안)
■ (개정내용① : 대표이사 운영실태 보고 책임강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대면보고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상근임원이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개정전 | 개정후 |
■ (개정내용② :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및 감독 강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고
* 외부감사인은 기존의 질문 위주의 검토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에 따라 문서검사, 재수행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감사의견을 표명
○ 증선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운영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제도* 도입
*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개정내용③ : 상장회사 연결기준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 당해 회사 뿐 아니라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기준 제·개정 현황 |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18.7.27.,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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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대상판단은직전사업연도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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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대상 범위 확대 |
▣ 2020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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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안)
■(개정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일부 종속기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삭제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가 외감대상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 ②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 또는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③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사 등 (※ 현행 외감규정 §6① 참조)
○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
구분 | 종전 | 개정(안) |
K-IFRS 적용기업 |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 (좌동)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예외규정 해당시 연결범위 제외 |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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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회 사) '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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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향후계획 |
1 | 주기적 지정제 도입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新외감법 시행('18.11.1)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 아울러, 법 시행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9월~11월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 법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
설명회 일정(안)
연번 | 예정일 | 대상 | 주관 | 설명내용 |
1 | 9.13.(목) | 상장회사 | 상장협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내용 - 보고절차, 인증수준 상향, 연결 확대 등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모범규준 주요 개정내용 |
2 | 9.17.(월) | 상장/비상장 | ||
3 | 9.18.(화) | |||
4 | 9.19.(수) | 감사인 | ||
5 | 10.10.(수) | 상장회사 | 상장협 /코스닥협 | · 감사인 선임/지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내용 ·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등 |
6 | 10.11.(목) | |||
7 | 10.12.(금) | |||
8 | 10.15.(월) | 감사인 | 금감원/한공회 | · 감사인 선임/지정 · 감사인 등록제 · 사업보고서 개정 및 수시보고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내용 등 |
9 | 11.7.∽8. | 상장회사, 감사인 | 금감원 등 | · 외감법규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 2018년 K-IFRS 제·개정 내용 ·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등 |
※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주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바람
붙임 |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시행시기 |
구 분 | 내 용 (법조항) | 시행시기 |
감 사 인 선임절차 | ■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4개월→45일) (법§10①·②) | '18.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 감사인 평가, 대면회의, 문서화 등 선임절차 강화 (법§10⑤·⑥) | ||
직권지정 | ■ 잦은 경영진 변경회사 등 직권지정사유 확대 (법§11①) | '18.11.1. 시행 |
회계부정 보고의무 | ■ 회계위반 등 관련 증선위 보고의무 신설 (법§22④·⑥) | |
회계위반 제재강화 | ■ 외감법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사벌칙 강화 등 (법§35①·②) |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
감사품질 정보공시 | ■ 감사품질관리 관련 예산 비중, 품질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여부 등의 사항을 공시(법§25②) | '18.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외감대상 및 연결범위 | ■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법§25②) | '19.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법§2ⅲ) | ||
주 기 적 지 정 제 | ■ 상장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법§11③) | |
감 사 인 등 록 제 | ■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외감법상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 가능(법§9조의2①) | |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 화 |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검토→감사)(법§8⑥) | '19〜'23 사업연도 |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연결기준으로 확대 (시행령§9조②ⅲ) | '22〜'24 사업연도 | |
■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법§8③·④) | '18.11.1. 이후 보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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