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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외부회계감사 준비자료) - 회계감사완벽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18. 10.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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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요 약>
▣(개요) 新외감법규 개정으로 회계제도 全 부문에서 변경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시행 즉시('18.11.1.)부터 '24사업연도까지 다양하여 회사의 관심 필요


○ 이에 감사인 선임 등 즉시 시행되거나 연결 결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일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8.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

■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회사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름)
■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 사후평가 등 감사(위원회) 역할· 절차 강화
■ 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다음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도입
■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되고 연결기준으로 확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배 경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17.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을 전면 개정('18.11.1. 시행)
○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규 마련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중*임
* 법 시행령(4~5월), 시행규칙(5~6월), 감독규정(8~9월) : 입법예고 완료
감독규정 시행세칙 : 규정변경예고중('18.9.7.~'18.10.17.)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全 부문의 변화 폭이 크고, 준비기간 부여 등으로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하여
○ 회사나 감사인이 자칫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행시기를 잘못 알 가능성이 있고
☞ (붙임)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시행시기
○ 특히, 법 시행('18.11.1)후 즉시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변경 미숙지가 곧바로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 안내 등이 필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까지 한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 법 시행후 즉시 적용되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과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설명회 일정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 회사나 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사전 안내내용 중 일부는 개정(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향후 외감법규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8.11.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제도

 

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그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편주) 따라서 2019년은 2019년 2월 14일까지 외감계약해야 함

 
가. 개정(안)
■(개정내용)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구 분

감사인 선임기한

기한예시*

10월 결산

11월 결산

12월 결산

①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해당회사
없음

해당회사
없음

'18.12.31.

②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18.2.28.

'19.3.31.

'19.4.30.

③ 이 외 회사 (① 또는 ②에 미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18.12.15.

'19.1.14.

'19.2.14.

* 10월, 11월 및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기한
** 직전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
 

[참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①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법 §542의11.①, 영 §37.①)
②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법 §3.③.2, 16.①, 영 §6.③)
- (제외 회사)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

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②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유의사항

■(회 사)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을 유의


○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18.12.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18.12.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함

2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의 역할 강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시)

가. 개정(안)
■(개정내용)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

구 분

현 행

개정(안)

감사인 선임권자('18.11.1. 시행)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으로 선임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의 승인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법인*‧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

선임기간

▣주권상장법인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법인‧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

<신 설>

▣감사‧감사위원회는 ①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②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문서화 및 대면평가

<신 설>

▣①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②이를 토대로 대면평가** 수행, ③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유한회사)에 한하여 “대면”평가 의무
 
나. 유의사항

■(회 사)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문서화, 후보평가, 감사보수·시간·인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로운 의무사항 준수에 유의


■(감사인)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경영진 견제 및 회계투명성 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참고] 감사인 선임절차 비교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기준) 

구 분

현 행

개정(안)

①감 사 인 선임단계선임기한· '19.4.30.(4개월)  

· '19.2.14.(45일),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18.12.31.

선임권자

· 회사


(감사(위원회) 승인 필요)

· 감사(위원회)  
감사역할<신 설> 

·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및 경영진 준수사항 문서화(감사시간·보수·인력·감사계획 적정성, 독립성 등)


·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유한회사) 限)

· 감사인 선임안에 대한 승인· 감사인 선임 결정
주총보고

· 선임후 소집되는 주총 보고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좌동)
② 감 사 인 선임보고보고기한

· 감사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2주이내 금융감독원 보고

(좌동)
③ 사 후 평가절차평가시점 및 평가대상<신 설>

· 감사보고서 제출(주총 1주전 등)후 경영진 준수사항 및 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보수·인력·감사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문서화
사항
<신 설>

· 감사인 충실성 평가결과


· 감사인이 회계기준 해석 등에 대한 자문요구시 협의내용 등
· 감사와 감사인간 대면회의 내용 등

 

3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등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 외감법규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절차도 변경됩니다.

※ 시행시기 : '18.11.1.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9년도중 지정하고 '20년에 실제 감사)

 
가. 개정(안)
■(지정대상 확대)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사(상장사 170여사)에서 약 900여사(상장사 500여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폐지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참고] 지정대상 판단기준일 

①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 최근 3개 사업연도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지정절차 개선)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 및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정절차 개선
① (지정시기)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구 분

종전 지정시기

개정(안) 지정시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및 금융회사

조기지정사유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4월직전 사업연도 개시 후 10월*
기타 지정사유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6월
이 외 법인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7월

* 단, 회사 등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의 '19년도 감사인 지정 일정 비교 
■ (종전) '19년 4월(일부 회사는 6월, 7월)에 2019사업연도 감사인을 통지
 
■ (개정안) '19년 10월에 2020사업연도 감사인을 사전통지(11월에 본 통지)
'19.9.1.- (2주내)'19.9.16.-'19.10.15.- (2주내)'19.10.29.-'19.11.12.- (1주내)'19.11.19.
      
지정대상 선정 기준일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금감원)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지정감사인 통지('20사업연도)
(금감원→회사)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② (지정기간) 새로 도입되는 주기적 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종전 1개 사업연도였던 지정기간을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

구 분

종전 지정기간

개정(안) 지정기간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1개 사업연도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2개 사업연도 연속 지정회사연속 2개 사업연도
이 외 회사1개 사업연도

*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③ (재지정 요청)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를 반영하고 지정감사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해외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IR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형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구 분

주요 재지정 사유

현행 유지

①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③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④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폐지①단순 재지정*
신설

①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②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

* 지정사유가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관리종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지정요청 등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이 가능
 
나. 유의사항

■(회 사)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 판단시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


○ 아울러, 동일 외감법규를 연속 2년 위반시 지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
 
■(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정보수 요구 필요
* 향후 금융위원회에서는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를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모든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을 받습니다.

※ 시행시기 :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 사업연도부터)


편주) 2020년도분부터 상장사 지정됨

 
가. 개정(안)


■(지정대상)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참고]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해당 요건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①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②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


③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지정면제)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
○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리종료시까지 지정이 연기되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지정이 면제됨


[참고] 감리 요청 회사의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감리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감리 신청(예: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11.12.까지 신청)

② 최근 3개 사업연도(감리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③ ②의 감사‧검토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증선위에 제출할 것

④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

 
■(지정연기) 주기적 지정 시행 첫해('20년)에 지정대상회사*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220여사씩 분산지정할 계획
* 주기적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 1,980여사 중 1,320여사(67%)가 '20년 지정대상
** ①회계법인의 적격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②지정해제 후 자유선임시 회계법인간 덤핑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 우려 등

[참고]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

① 2019.11.1. 이전에 체결한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연도에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다른 연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우선지정(차기 사업연도에는 지정연기회사부터 우선지정)


③ 증선위의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④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간의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 유의사항

■(회 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
①지정대상의 확대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


* ①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불일치로 인한 외부감사 효율성 저하(조기지정 또는 지정연기 요청으로 지정시기 조정 및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 요청 가능)


② 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가능 회계법인 관리 필요(예시 :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도 외부감사 불가)
 
② 그간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이 면제되었으나 향후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회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인 지정을 준비하거나 지정요건 해소 등 적절한 대응 필요
 
③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요건을 갖춰 기한 내에(예,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11.12.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검증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대면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기준 구축‧운영이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 시행시기
①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 '18.11.1. 이후 보고부터


②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 '19년 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20년(5천억원∽2조원), '22년(1천억원∽5천억원), '23년(1천억원미만)


③ 상장회사 연결기준으로 확대 : '22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23년(5천억원∽2조원), '24년(5천억원 미만)

 
가. 개정(안)
■ (개정내용① : 대표이사 운영실태 보고 책임강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대면보고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상근임원이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개정전

개정후

 
■ (개정내용② :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및 감독 강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고
* 외부감사인은 기존의 질문 위주의 검토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에 따라 문서검사, 재수행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감사의견을 표명
○ 증선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운영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제도* 도입
*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개정내용③ : 상장회사 연결기준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 당해 회사 뿐 아니라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기준 제·개정 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18.7.27.,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기존 단일체계의 모범규준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으로 분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경우 1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각 원칙마다 중점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체계를 개편
* 이사회의 설계·운영책임, 위험의 식별 및 관리, 통제활동의 구축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공개초안 발표('18.9.7.,한국공인회계사회)


○ 美상장회사에 적용되는 PCAOB 감사기준을 참고하여 마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 금융위 사전승인을 거쳐 '18년 중 확정 예정

나. 유의사항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대상판단은직전사업연도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


○ 따라서, 현재 및 향후 증가할 자산규모를 예상하여 시행시기를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필요


○ 상장회사는 제도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음
 
■(감사인) 강화된 감사절차 수행을 위해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필요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대상 범위 확대

▣ 2020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0 사업연도부터)

 
가. 개정(안)
■(개정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일부 종속기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삭제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가 외감대상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 ②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 또는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③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사 등 (※ 현행 외감규정 §6① 참조)
○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

구분

종전

개정(안)

K-IFRS 적용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좌동)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예외규정 해당시 연결범위 제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연결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진행중)

 
나. 유의사항

■(회 사) '19.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 필요
 
■(감사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감사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및 연결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보다 유의할 필요

 

향후계획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원활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新외감법 시행('18.11.1)후 확정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각 상장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 아울러, 법 시행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9월~11월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 법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
설명회 일정(안)

연번

예정일

대상주관설명내용

1

9.13.(목)

상장회사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내용
- 보고절차, 인증수준 상향, 연결 확대 등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모범규준 주요 개정내용

2

9.17.(월)

상장/비상장

3

9.18.(화)

4

9.19.(수)

감사인

5

10.10.(수)

상장회사상장협
/코스닥협
· 감사인 선임/지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내용
·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등

6

10.11.(목)

7

10.12.(금)

8

10.15.(월)

감사인금감원/한공회· 감사인 선임/지정
· 감사인 등록제
· 사업보고서 개정 및 수시보고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내용 등

9

11.7.∽8.
(수∽목)

상장회사,
감사인
금감원 등· 외감법규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 2018년 K-IFRS 제·개정 내용
·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등

※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주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바람
 

붙임

新외감법규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시행시기

구 분

내 용 (법조항)

시행시기

감 사 인
선임절차
■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4개월→45일)
(법§10①·②)
'18.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감사인 평가, 대면회의, 문서화 등 선임절차 강화
(법§10⑤·⑥)
직권지정■ 잦은 경영진 변경회사 등 직권지정사유 확대
(법§11①)
'18.11.1. 시행
회계부정
보고의무
■ 회계위반 등 관련 증선위 보고의무 신설
(법§22④·⑥)
회계위반
제재강화
■ 외감법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사벌칙 강화 등
(법§35①·②)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감사품질
정보공시
■ 감사품질관리 관련 예산 비중, 품질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여부 등의 사항을 공시(법§25②)'18.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외감대상

연결범위
■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법§25②)
'19.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
(법§2ⅲ)
주 기 적
지 정 제
■ 상장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법§11③)
감 사 인
등 록 제
■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외감법상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 가능(법§9조의2①)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 화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검토→감사)(법§8⑥)'19〜'23 사업연도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연결기준으로 확대
(시행령§9조②ⅲ)
'22〜'24
사업연도
■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
(법§8③·④)
'18.11.1. 이후
보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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