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기장 2018. 9. 28. 16:12
728x90
반응형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답변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① 홈택스를 통한 수임업체 등록 후 동의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②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발급목록조회] 에서 [수임사업자 전환] 클릭 → 수임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인터넷기장이란?   /  (위 자료 관련 전화상담 방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