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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8. 10.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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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667, 2007.04.13


[제 목]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질 의]

- 독일법인에게 기계납품


- 추가비용에 대하여 클레임 명목으로 3억원 청구


- 1년 후 합의에 의해 3억원 포기


(질의요지)

매출채권의 합의에 의한 일부 포기의 경우 손금 산입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채권의 일부 포기가 불가피한 것인지 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1413, 2009.12.2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소비46011-303, 2000.03.03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 제165조 제1항과 제166조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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