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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인터넷기장 2018. 10.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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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지0412, 2013.06.1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2007.4.27. OOO 및 그 지상 건축물 A동 및 B동 761.5㎡(A동 1층 공장 310.5㎡, B동 1층 공장 385㎡, B동 2층 사무실 66㎡, 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 C동 및 D동 549.52㎡(C동 1층 공장 165㎡, C동 1층 창고 165㎡, C동 1층 샤워장·화장실 26.32㎡, D동 공장·사무실 193.2㎡, 이하 “쟁점건물2”라 한다), OOO를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7.5.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 확인결과, 2008.10.1. 쟁점건물1을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2008.10.14.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여 청구법인이 2008.11.5. 이를 납부하였고,

 

   2012.6.29. 사용실태 확인결과, 쟁점건물2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임대하였으므로 쟁점건물2의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거래발주처인 OOO으로부터 공장신축으로 인한 설비보관과 업무의 연속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일부사용을 요청함에 따라 갑의 지위에 있는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약 100평을 월 임대료 OOO으로 임대하였고,

 

   아울러 공장(C동)내에는 청구법인의 자산인 기계제작, 금형제작용 공작기계는 청구법인이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한 시점부터 C동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인 OOO이 C동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현재도 C동은 당사의 자산이 있고, 당시 임차인인 OOO에 비해 임대료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극히 짧은 임대기간 3개월(계획 3개월 실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출토로 6개월 연장)과 OOO의 다급한 사정때문에 발생된 것이며, 실제 OOO에게 임대하여 OOO이 사용한 건축물 D동과 주차장 일부인 343㎡에 대해서만 임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2중 330㎡(약100평)에 상당하는 부분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기간: 2008년4월~2008년6월)에서 2008.5.30.과 2008.6.30. 임대료 OOO씩 각각 기장되어 있고, 계정별 원장(2008.1.1~2008.12.31.)의 미수금 계정에는 2008.7.30., 2008.8.30., 2008.9.30. OOO 외주비 명목으로 OOO이 각각 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임대료 미수금을 외주비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2 안에서 330㎡에 대하여만 임대하고 나머지 219.52㎡를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기계장치는 쟁점건물2가 임대된 기간동안에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OOO이 작성한 진술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서로 상이하여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쟁점건물2의 일부면적만이 임대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OOO에게 임대한 쟁점건물1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 임대면적 761.5㎡이고, 이를 1㎡당 월 임대료를 환산하면, 보증금 OOO에 대한 월 이자수입 OOO과 월 임대료 OOO을 합한 임대료 수입이 월 OOO이어서, 1㎡당 월 임대료는 약 OOO인 반면, 쟁점건물2의 임대 전체면적(549.52㎡)에 대한 1㎡당 월 임대료를 환산하면, 쟁점건물2는 보증금 OOO에 월 임대료 OOO인데, 보증금 OOO에 대한 월 이자수입을 제외한 월 임대료 OOO만을 임대 전체면적 549.52㎡로 나누면, 1㎡당 월 임대료가 약 OOO으로써 동일한 장소인 쟁점건물1의 1㎡당 월 임대료보다 오히려 높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쟁점건물2 전체가 임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2 중 330㎡을 임대하고 나머지 219.52㎡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기 때문에 549.52㎡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임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7.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4.27.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1. 쟁점건물1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OOO에 임대하였으므로  2008.10.14. 처분청은 쟁점건물1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계약금 :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 기  간 :2008.10.1. ~ 2010.9.30.(2년)(이후, 임차기간은 2010.10.1.부터 2012.9.30.까지로 갱신)

  (다) 2008.5.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2(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1로 작성되어 있으나, 쟁점건물2임을 인정하고 있음)를 OOO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계약금 : 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 기   간 : 2008.5.1. ~ 2008.10. .(약 5개월)

 

  (라) 처분청은 2012.6.29. 쟁점부동산 사용실태 확인결과, 2012.7.16.  임대한쟁점건물2(C동 356.32㎡, D동 193.2㎡, 합계 549.52㎡)에 대하여지방세 과세예고OOO를 함에 따라 2012.8.14. 청구법인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2.9.6. OOO가 불채택결정을 통지하자 2012.9.11. 쟁점건물2에 대한 기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마) 2012.8.27. 임차인 OOO은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 임차면적 :C동 148.5㎡, D동 148.5㎡, 주차장 33㎡, 합계330㎡

    - 임대료 : OOO

    - 기  간 : 2008.5.1. ~ 2008.10.  .(약 5개월) 

 

  (2) 청구법인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갑의 지위인 거래발주처OOO로부터 공장신축으로 인한 설비보관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일부사용을 요청받음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없어 6개월 동안 약 100평을 월 임대료 OOO에 임대하였고, 공장매입후부터 공장 C동 내에는 청구법인의 자산(금형제작용 공작기계 등)이 있었기 때문에 OOO이 C동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짧은 임대기간(계획 3개월, 실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출토로 6개월 연장)과 OOO의 다급한 사정때문에 OOO에 임대물건보다 임대료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어서 OOO에게 실제 임대하여 OOO이 사용하는 건축물 D동과 주차장 일부인 343㎡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물2중 330㎡(약 100평)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8.5.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2(임대차계약서상 쟁점건물1로 작성되어 있으나, 쟁점건물2임을 인정하고 있음)를OOOO에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임대기간 약 5개월(2008.5.1. ~ 2008.10. .)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임대차계약서 및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고,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기간: 2008년 4월 ~ 2008년 6월)에서 2008.5.30.과 2008.6.30. 임대료 OOO씩 각각 기장되어 있으며, 계정별 원장(2008.1.1~2008.12.31.)의 미수금 계정에는 2008.7.30., 2008.8.30., 2008.9.30. OOO 외주비 명목으로 OOO이 각각 기장되어 있어 이는 임대료 미수금을 외주비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 쟁점건물2의 기계장치는 임대기간동안에 설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이 작성한 진술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인정하기 곤란하며, 쟁점건물2의 일부면적만이 임대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근거가 없고, 또한, ㈜OOO에게 임대한 쟁점건물1의 1㎡당 월 임대료는 약 OOO인 반면, 쟁점건물2의 1㎡당 월 임대료가 약 OOO으로서 쟁점건물1의 1㎡당 월 임대료보다 오히려 높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건물2 전체가 임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건물2 안에서 330㎡만 임대하고 나머지 219.52㎡를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계약서상의 면적만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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