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임.
당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거래처와 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서 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외상대가 발생함.
a거래처
2010. 06.30일 -6,000,000
2010. 07.31일 -1,000,000
2009. 10.31일 - 200,000
회수 불능액 7,200,000원 발생함
b거래처
2012.04.30-1,000,000
2011.05.31-2,000,000
2011.08.31-1,000,000
회수 불능액 4,000,000원 발생함
그런데 그 때당시에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2014년에 발견하게 됨.
이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이 금액은 법인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거래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반품을 받았다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당초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반품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제품 품질 하자 등에 대해 귀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귀사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대신하여 외상대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초 매출액에는 변동이 없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한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피해액에 대한 산정근거, 귀법인의 귀책여부, 합의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비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법인-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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