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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우선은 전도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상환하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임직원의 현금급여나 상여금, 보너스 등으로 처리함.
① 신용카드사용액을 상환받는 경우
▷임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시
전도금 | 1,000,000 | 신용카드미지급금 | 1,000,000 |
▷신용카드 사용액 입금
현금 | 1,000,000 | 전도금 | 1,000,000 |
▷신용카드 결제일에 회사통장에서 출금
신용카드미지급금 | 1,000,000 | 현금 | 1,000,000 |
② 신용카드사용액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시
전도금 | 1,000,000 | 신용카드미지급금 | 1,000,000 |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입금시
급여 | 1,000,000 | 전도금 | 1,000,000 |
▷신용카드결제일
신용카드미지급금 | 1,000,000 | 현금 | 1,000,000 |
③ 회사의 업무용 관련 지출이면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처리함
▷구입물품이 비품인 경우
비품 | 1,000,000 | 신용카드미지급금 | 1,000,000 |
▷카드대금 현금결제시
신용카드미지급금 | 1,000,000 | 현금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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