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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 (분개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8. 10.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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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우선은 전도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상환하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임직원의 현금급여나 상여금, 보너스 등으로 처리함.


① 신용카드사용액을 상환받는 경우

▷임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시

전도금

1,000,000


신용카드미지급금

1,000,000

▷신용카드 사용액 입금

현금

1,000,000


전도금

1,000,000

▷신용카드 결제일에 회사통장에서 출금

신용카드미지급금

1,000,000


현금

1,000,000


② 신용카드사용액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시

전도금

1,000,000


신용카드미지급금

1,000,000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입금시

급여

1,000,000


전도금

1,000,000

▷신용카드결제일

신용카드미지급금

1,000,000


현금

1,000,000


③ 회사의 업무용 관련 지출이면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처리함

▷구입물품이 비품인 경우

비품

1,000,000


신용카드미지급금

1,000,000

▷카드대금 현금결제시

신용카드미지급금

1,000,000


현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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