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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불량건으로 미 회수된 외상대 회계처리 (불량건에 대한 매출에누리, 손해배상금지급)

인터넷기장 2018. 10.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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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임.
당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거래처와 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서 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외상대가 발생함.

a거래처
2010. 06.30일 -6,000,000
2010. 07.31일 -1,000,000
2009. 10.31일 - 200,000
회수 불능액 7,200,000원 발생함

b거래처
2012.04.30-1,000,000
2011.05.31-2,000,000
2011.08.31-1,000,000
회수 불능액 4,000,000원 발생함

그런데 그 때당시에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2014년에 발견하게 됨.

이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이 금액은 법인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거래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반품을 받았다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당초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반품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제품 품질 하자 등에 대해 귀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귀사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대신하여 외상대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초 매출액에는 변동이 없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한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피해액에 대한 산정근거, 귀법인의 귀책여부, 합의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비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서면2팀-1783, 2005.11.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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