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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회계감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시위반에 대한 금전제재)

인터넷기장 2019. 6.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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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위반시 제재종류

① 발행공시 관련
• 과징금(자본시장법 §429 ①) :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투자설명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 과태료(자본시장법 §449)
- 소액공모 위반
* 감사보고, 공시서류 제출, 직접공모시 청약증거금 위탁, 결산보고 등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작성
•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 고발ㆍ통보, 경고, 주의 등(자본시장법 §132)
-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 효력발생전 또는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제출전 청약승낙
- 투자설명서 미제출ㆍ미비치 또는 증권신고서와 다른 내용 표시 및 기재 생략 등
- 정당한 투자설명서 사용의무 위반(미교부, 청약권유시 미사용 등)
- 효력발생전 청약권유시 예비투자설명서 미사용
- 광고ㆍ안내문ㆍ홍보전단 등을 통한 청약권유시 간이투자설명서 미사용
- 소액공모 위반
② 정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관련
• 과징금(자본시장법 §429 ③),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 고발ㆍ통보, 경고, 주의 등(자본시장법 §164)
- 정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③ 상장법인 특례 관련
•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 고발ㆍ통보, 경고, 주의 등(자본시장법 §165의18)
- 자기주식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다음 방법*으로 취득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 ⑴장내매수, ⑵공개매수, ⑶신탁계약에 따라 ⑴ㆍ⑵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ㆍ종료된 때 반환
-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기준 위반(이사회 결의 누락, 금지기간 중 거래 등)
-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위반(합병가액 산정, 상장사의 비상장사 합병시 요건 등)
*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의무 미이행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1개월 이내 주식매수의무 미이행
-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매수한 주식을 5년내 미처분
- 주식매수청구권 내용ㆍ행사방법 등 통지ㆍ공고 의무 미이행
- 실권주에 대한 주식발행(금융위 고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 제외)
- 주주배정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상장 등을 통해 유통되도록 할 의무 미이행
- 일반공모증자 시 법상 정해진 방법* 외로 주식을 배정
* ‘불특정 다수’, ‘인수인ㆍ주선인의 수요예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정한자’ 등에게 청약기회 부여
- 우리사주조합원 특례를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을 배정
- 액면미달발행금액 상각완료 전 주식 액면미달 발행
- 액면미달 주식 발행시 최저발행가액* 위반
* Max(주총소집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1개월 종가평균, 1주일 종가평균, 전일 종가)의 70%
- 액면미달 발행주식을 주총결의일 1개월 이내 미발행(주총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
- 주식전환사채ㆍ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ㆍ배정 등 특례 위반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규정 위반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말일부터 45일 내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고 분기배당
- 분기배당금을 이사회결의일 20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제외)
- 상법상 이익배당한도가 부족할 우려가 있음에도 분기배당한 경우
- 주가가 액면에 미달함에도 이익배당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주식배당한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위반
* 영업보고서 등 감사의견 표시,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발행가액 공고ㆍ통지, CBㆍBW 발행제한, 전환금지기간, 전환가액 결정ㆍ조정 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사실 신고의무 위반
- 사외이사 선임 해임 퇴임사실 신고의무 위반
2. 공시위반에 대한 금전제재
①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만 부과
부과대상 위반행위
부과대상자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투자설명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신고인, 신고당시 이사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증명ㆍ서명한 cpa,감정인,신평사 등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 기재자 인수인ㆍ주선인 투자설명서 작성ㆍ교부자 매출인
정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개매수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공개매수설명서ㆍ공개매수공고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공개매수공고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신고인(특별관계자, 법인인 경우 이사 포함)과 대리인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보고의무자
②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부과한도
- 증권신고서ㆍ공개매수신고서 : 모집ㆍ매출가액의 3%(20억 한도)
- 정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 직전사업연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20억 한도)
-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 시가총액의 0.001%(5억 한도)
• 제척기간
- 위반행위 (2009. 2. 4. - 2013. 8. 28.)가 있었던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함
- 위반행위 (2013. 8. 29. 이후) 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함
③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 × 부과비율
• 기준금액
- 증권신고서 :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
- 공개매수신고서 : 실제로 이루어진 공개매수총액
-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 직전사업연도(직전반기, 직전분기)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다만,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 주요사항보고서 : 제출의무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은 제출일) 전후 각각 15거래일(총 31 영업일) 간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다만,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 보고기한일ㆍ보고일 다음 영업일 시가총액(매매거래정지 등의 경우 BS상 순자산)
*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 기재누락 →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 산정
④ 6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6호]
• 소액공모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소액공모 감사보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직접공모시 청약증거금 관리위탁,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⑤ 1.8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3항 제7호, 제8호]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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