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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위반시 제재종류
① 발행공시 관련
• 과징금(자본시장법 §429 ①) :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투자설명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 과태료(자본시장법 §449)
- 소액공모 위반
* 감사보고, 공시서류 제출, 직접공모시 청약증거금 위탁, 결산보고 등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작성
•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 고발ㆍ통보, 경고, 주의 등(자본시장법 §132)
-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 효력발생전 또는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제출전 청약승낙
- 투자설명서 미제출ㆍ미비치 또는 증권신고서와 다른 내용 표시 및 기재 생략 등
- 정당한 투자설명서 사용의무 위반(미교부, 청약권유시 미사용 등)
- 효력발생전 청약권유시 예비투자설명서 미사용
- 광고ㆍ안내문ㆍ홍보전단 등을 통한 청약권유시 간이투자설명서 미사용
- 소액공모 위반
② 정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관련
• 과징금(자본시장법 §429 ③),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 고발ㆍ통보, 경고, 주의 등(자본시장법 §164)
- 정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③ 상장법인 특례 관련
•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 고발ㆍ통보, 경고, 주의 등(자본시장법 §165의18)
- 자기주식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다음 방법*으로 취득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 ⑴장내매수, ⑵공개매수, ⑶신탁계약에 따라 ⑴ㆍ⑵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ㆍ종료된 때 반환
-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기준 위반(이사회 결의 누락, 금지기간 중 거래 등)
-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위반(합병가액 산정, 상장사의 비상장사 합병시 요건 등)
*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의무 미이행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1개월 이내 주식매수의무 미이행
-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매수한 주식을 5년내 미처분
- 주식매수청구권 내용ㆍ행사방법 등 통지ㆍ공고 의무 미이행
- 실권주에 대한 주식발행(금융위 고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 제외)
- 주주배정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상장 등을 통해 유통되도록 할 의무 미이행
- 일반공모증자 시 법상 정해진 방법* 외로 주식을 배정
* ‘불특정 다수’, ‘인수인ㆍ주선인의 수요예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정한자’ 등에게 청약기회 부여
- 우리사주조합원 특례를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을 배정
- 액면미달발행금액 상각완료 전 주식 액면미달 발행
- 액면미달 주식 발행시 최저발행가액* 위반
* Max(주총소집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1개월 종가평균, 1주일 종가평균, 전일 종가)의 70%
- 액면미달 발행주식을 주총결의일 1개월 이내 미발행(주총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
- 주식전환사채ㆍ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ㆍ배정 등 특례 위반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규정 위반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말일부터 45일 내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고 분기배당
- 분기배당금을 이사회결의일 20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제외)
- 상법상 이익배당한도가 부족할 우려가 있음에도 분기배당한 경우
- 주가가 액면에 미달함에도 이익배당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주식배당한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위반
* 영업보고서 등 감사의견 표시,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발행가액 공고ㆍ통지, CBㆍBW 발행제한, 전환금지기간, 전환가액 결정ㆍ조정 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사실 신고의무 위반
- 사외이사 선임 해임 퇴임사실 신고의무 위반
2. 공시위반에 대한 금전제재
①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만 부과
부과대상 위반행위 | 부과대상자 |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투자설명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 신고인, 신고당시 이사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증명ㆍ서명한 cpa,감정인,신평사 등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 기재자 인수인ㆍ주선인 투자설명서 작성ㆍ교부자 매출인 |
정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공개매수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공개매수설명서ㆍ공개매수공고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 공개매수공고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신고인(특별관계자, 법인인 경우 이사 포함)과 대리인 |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ㆍ기재누락 | 보고의무자 |
②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부과한도
- 증권신고서ㆍ공개매수신고서 : 모집ㆍ매출가액의 3%(20억 한도)
- 정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 직전사업연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20억 한도)
-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 시가총액의 0.001%(5억 한도)
• 제척기간
- 위반행위 (2009. 2. 4. - 2013. 8. 28.)가 있었던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함
- 위반행위 (2013. 8. 29. 이후) 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함
③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 × 부과비율
• 기준금액
- 증권신고서 :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
- 공개매수신고서 : 실제로 이루어진 공개매수총액
-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 직전사업연도(직전반기, 직전분기)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다만,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 주요사항보고서 : 제출의무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은 제출일) 전후 각각 15거래일(총 31 영업일) 간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다만,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 보고기한일ㆍ보고일 다음 영업일 시가총액(매매거래정지 등의 경우 BS상 순자산)
*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 기재누락 →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 산정
④ 6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6호]
• 소액공모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소액공모 감사보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직접공모시 청약증거금 관리위탁,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⑤ 1.8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3항 제7호, 제8호]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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