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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시혜법인 간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19. 6.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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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2⑧)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 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수혜법인                시혜법인                          영 34조의2 제10항 제1호


                                                                 조정대상 여부(완전지배법인)      


1. 부 100%                부100%                                         대상


2. 부 100%                자 100%                                     대상 아님


3. 부60%, 자 40%      부60%, 자 40%                            대상 아님


4. 부60%, 자 40%      부100%                                       부만 대상


5. 부60%, 자 40%      자100%                                       자만 대상


6. 부100%        A법인100%(A는 부가100% 보유)   대상 아님


* 직접보유만 인정, 부가 간접보유로 100% 보유한 경우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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