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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RCMS)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정부출연금이 RCMS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연구원이 사용요청을 하면 RCMS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처에 대금을 결재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상계좌 입금된 금액의 회계처리는
1안) * 가상계좌 입금된 전체 금액을 국고보조금 계상
차)보 통 예 금 *** 대)보통예금(국고보조금) ***
--------------------------------------------------------------------
2안) * 사용시마다 국고보조금 차감
차)보 통 예 금 *** 대)보통예금(국고보조금) ***
차)보통예금(국고보조금) ***
차)급료와 임금 (***)
어느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이라면 전체금액이 입금된 시점에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1안이 타당합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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