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
◉ 추진배경
ㆍ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17.1.)에 따른 세법 개정('18.2)으로 '19년부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 변경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8조 제5항
ㆍ이에 현행 업종분류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응되도록 세분화·통합·신설하고, 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도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해설·예시 내용과 동일하게 '19년 귀속 경비율 책자 개편
◉ 주요 개편내용
ㆍ(세분화·신설)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산업분류가 다수인 경우 산업분류에 맞춰 업종을 세분화1)하고 비과세단체 코드2)를 신설
1) 업종코드 : 현행 979개 → 개편 1,585개 (606개 ↑)
2)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사회복지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등
ㆍ(업종 통합)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1),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2) 등은 통합
1) 소매/농사에 부리는 소 → 소매/기타
2) 소매/외국서적 + 소매/서점 → 소매/서점
ㆍ(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작성
◉ 업종코드 개편에 따른 향후 일정
① 업종코드 정비
- (대상) 사업자의 업종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에 해당되고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업종코드가 변경되는 개인 · 법인(19.1.1. 이후 폐업자 포함)
- (일정) '19. 6월 업종코드 일괄 변경
* (예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 면요리전 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 음식/한식 552101 → (변경) 음식/면요리전문점 552114
② 개편코드 적용
- (신규 · 정정 사업자) 19.6.10. 이후 사업자 신청 (정정)부터 개편된 업종코드 사용
- (비과세 단체) 적용 유예 (19.12월 전산 구축 예정)
③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18년 귀속 신고 시(기한후 신고 포함) 신고도움서비스 등에 개편 전 업종코드 제공
- (부가가치세) '19.1기 확정신고 시 개편 후 주업종코드 제공
④ 경비율 조정
- 개편된 업종코드에 대한 기준 - 단순경비율은 '19년 귀속으로 '20. 2월 조정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여부
ㆍ사업자등록 자료 중 전산상 업종코드만 변경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표기사항은 변동 없으므로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음
◉ 개편 전·후 업종코드 및 연계표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기준 · 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 조회(화면상단에 연계표*)
* 개편 전·후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 '19.6.10.부터 조회 가능
업종코드 개편관련 FAQ |
Q1 | 업종코드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
A.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통계청)가 개정('17.1.)되고, 이에 세법이 개정*('18.2.)됨에 따라 '19년부터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편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Q2 | 업종코드 개편에 따른 효과는 |
A.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업종의 세분화․사양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업종분류가 보다 정확해지고,
업종 적용범위와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 이번 업종코드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은 |
A. ①한 개의 업종코드에 산업분류가 다수인 경우 업종을 세분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 등은 통합하며, 공공기관 등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② 이에 업종코드가 현행 979개에서 1,585개(606개↑)로 증가*되었습니다
* 세분화(556개), 통합(△20개), 신설(70개)
③ 또한, 사업자등록 자료 중 전산상 업종코드가 변경*됩니다
* 계속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코드로 바뀌는 경우에 코드 일괄 변경(6.8.~6.23.)
Q4 | 모든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일괄 변동되는지 |
A. 개인․법인('19.1.1.이후 폐업자 포함)의 업종코드가 통계청의「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코드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코드번호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업종이 음식/한식으로 되어 있으나 통계청 자료에 의해 음식/면요리전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 업종코드 “552101” 에서 세분화된 업종코드 “552114” 로 변경합니다
(예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 '면요리전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업종 | 세분화 후 업종분류(새로운 업종코드 각각 부여) |
음식/한식 | 일반한식, 면요리전문점, 육류요리전문점, 해산물전문점 |
(기존) 음식/한식 552101 → (변경) 음식/면요리전문점 552114
Q5 | 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코드 변경내역을 조회 가능한지 |
A. 현재 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코드 변경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은 없습니다.
다만, 6.10. 이후 홈택스 조회화면1)에서 개편 전․후의 업종코드가 조회되며, 6.24. 이후에는 홈택스 My NTS2)에서 사업장별 주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 조회(화면상단에 연계표)
2) 홈택스 → 로그인 → My NTS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Q6 | 업종코드가 변경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
A. 사업자등록 전산자료 중 업종코드만 변경되고, 사업자가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표기사항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이 업태․종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7 | 업종코드가 변경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
A.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한후신고 포함) 전자신고화면에서 보여지는 신고도움서비스, 업종코드, 모두채움자료는 개편 전 업종코드를 제공하고,
'1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개편 후 주업종코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8 | 업종코드 개편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별도 신청할 사항이 있는지 |
A. 납세자가 업종코드 개편과 관련하여 별도로 신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업종코드 개편에 따라 사업자등록자료에 있는 업종코드를 전산상 정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실제 영위한 업종코드로 신고하면 됩니다
Q9 | 개편 후 업종코드에 대한 경비율은 언제 조정되는지 |
A. 개편 후 업종코드에 대한 기준․단순경비율은 '19년 귀속으로 '20년 2월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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