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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 (2019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6.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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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


◉ 추진배경
ㆍ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17.1.)에 따른 세법 개정('18.2)으로 '19년부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 변경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8조 제5항
ㆍ이에 현행 업종분류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대응되도록 세분화·통합·신설하고, 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도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해설·예시 내용과 동일하게 '19년 귀속 경비율 책자 개편
 
◉ 주요 개편내용
ㆍ(세분화·신설)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산업분류가 다수인 경우 산업분류에 맞춰 업종을 세분화1)하고 비과세단체 코드2)를 신설
1) 업종코드 : 현행 979개 → 개편 1,585개 (606개 ↑)
2)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사회복지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등
ㆍ(업종 통합)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1),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2) 등은 통합
1) 소매/농사에 부리는 소 → 소매/기타
2) 소매/외국서적 + 소매/서점 → 소매/서점
ㆍ(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작성
 
◉ 업종코드 개편에 따른 향후 일정
① 업종코드 정비
- (대상) 사업자의 업종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에 해당되고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업종코드가 변경되는 개인 · 법인(19.1.1. 이후 폐업자 포함)
- (일정) '19. 6월 업종코드 일괄 변경
* (예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 면요리전 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 음식/한식 552101 → (변경) 음식/면요리전문점 552114
 
② 개편코드 적용
- (신규 · 정정 사업자) 19.6.10. 이후 사업자 신청 (정정)부터 개편된 업종코드 사용
- (비과세 단체) 적용 유예 (19.12월 전산 구축 예정)
 
③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18년 귀속 신고 시(기한후 신고 포함) 신고도움서비스 등에 개편 전 업종코드 제공
- (부가가치세) '19.1기 확정신고 시 개편 후 주업종코드 제공
 
④ 경비율 조정
- 개편된 업종코드에 대한 기준 - 단순경비율은 '19년 귀속으로 '20. 2월 조정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여부
ㆍ사업자등록 자료 중 전산상 업종코드만 변경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표기사항은 변동 없으므로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음
 
◉ 개편 전·후 업종코드 및 연계표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기준 · 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 조회(화면상단에 연계표*)
* 개편 전·후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 '19.6.10.부터 조회 가능
 
 

업종코드 개편관련 FAQ

 

Q1

업종코드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A.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통계청)가 개정('17.1.)되고, 이에 세법이 개정*('18.2.)됨에 따라 '19년부터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편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Q2

업종코드 개편에 따른 효과는

A.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업종의 세분화․사양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업종분류가 보다 정확해지고,
업종 적용범위와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이번 업종코드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은

A. ①한 개의 업종코드에 산업분류가 다수인 경우 업종을 세분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 등은 통합하며, 공공기관 등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② 이에 업종코드가 현행 979개에서 1,585개(606개↑)로 증가*되었습니다
* 세분화(556개), 통합(△20개), 신설(70개)
③ 또한, 사업자등록 자료 중 전산상 업종코드가 변경*됩니다
* 계속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코드로 바뀌는 경우에 코드 일괄 변경(6.8.~6.23.)
 

Q4

모든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일괄 변동되는지

A. 개인․법인('19.1.1.이후 폐업자 포함)의 업종코드가 통계청의「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코드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코드번호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업종이 음식/한식으로 되어 있으나 통계청 자료에 의해 음식/면요리전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 업종코드 “552101” 에서 세분화된 업종코드 “552114” 로 변경합니다
(예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 '면요리전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업종

세분화 후 업종분류(새로운 업종코드 각각 부여)

음식/한식

일반한식, 면요리전문점, 육류요리전문점, 해산물전문점

(기존) 음식/한식 552101 → (변경) 음식/면요리전문점 552114
 

Q5

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코드 변경내역을 조회 가능한지

A. 현재 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코드 변경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은 없습니다.
다만, 6.10. 이후 홈택스 조회화면1)에서 개편 전․후의 업종코드가 조회되며, 6.24. 이후에는 홈택스 My NTS2)에서 사업장별 주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 조회(화면상단에 연계표)
2) 홈택스 → 로그인 → My NTS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Q6

업종코드가 변경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A. 사업자등록 전산자료 중 업종코드만 변경되고, 사업자가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표기사항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이 업태․종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7

업종코드가 변경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A.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한후신고 포함) 전자신고화면에서 보여지는 신고도움서비스, 업종코드, 모두채움자료는 개편 전 업종코드를 제공하고,
'1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개편 후 주업종코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8

업종코드 개편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별도 신청할 사항이 있는지

A. 납세자가 업종코드 개편과 관련하여 별도로 신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업종코드 개편에 따라 사업자등록자료에 있는 업종코드를 전산상 정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실제 영위한 업종코드로 신고하면 됩니다
 

Q9

개편 후 업종코드에 대한 경비율은 언제 조정되는지

A. 개편 후 업종코드에 대한 기준․단순경비율은 '19년 귀속으로 '20년 2월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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