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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호 메일, 19.06.20]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자동차세납부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6. 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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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정보 메일입니다. 


지난번 메일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원천세, 국민연금등 납부기한 오타)

++

점식식대를 회사에서 사주고, 급여에서 10만원 비과세로 하고.... 아니됩니다. 

이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해서 건보료를 추징하는 것 중 하나 입니다.

급여를 두곳에서 받는다고 두곳에서 모두 10만원씩 비과세 해서도 아니됩니다.


집행기준 12-17 의 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 1 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 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 제 1 항에 따른 ‘ 식사 ․ 기타 음식물 ’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ㆍ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ㆍ 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 2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 ㆍ 기타 음식물로 본다 .


④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 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 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


⑤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

다만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


⑥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 
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6월 중순입니다.

6월마감, 19년도 1/2 반기 마감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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