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여부 문의

인터넷기장 2019. 6. 14. 14:47
728x90
반응형

2017년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이었으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해당됨에도 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라면 경청청구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