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7년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이었으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해당됨에도 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라면 경청청구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66호 메일, 19.06.20]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자동차세납부 [다한회계법인] (0) | 2019.06.20 |
---|---|
제3자배정 증여세 해당여부? (0) | 2019.06.18 |
2019년 7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안내 (0) | 2019.06.13 |
[65호 메일, 19.06.13] 2019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원천징수 규정 핵심 , 2018년 보유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다한회계법인] (0) | 2019.06.13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0) | 201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