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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메일, 19.06.13] 2019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원천징수 규정 핵심 , ​2018년 보유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6.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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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납부 기한 입니다. - 오타임

국민연금등 보험료 납부 기한이기도 합니다. - 오타임.

++
※2019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원천징수 규정 핵심 

항목(소득세법 12조 등)

2019년 초부터

2018년까지 적용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1일당 15만원(일당-15만원)×세율(6%)×45%

1일당 10만원(일당-10만원)×세율(6%)×45%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범위 확대

월정급여 월 210만원 이하도 해당(최저임금 8350원)

월정급여액 190만원 이하 적용(최저임금 7530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자 확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원고료, 인적용역대가, 산업재산권 등의 기타소득원가

2019년부터는 60% 필요경비

2018년 70%까지, 2017년까지 80%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증가

연 500만원 비과세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건설현장+해외설계인력 추가: 월 300만원

재외근무(공무원, 해외파견+재외공관 행정직원도 적용): 월 100만원 비과세

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재외근무수당 월 100만원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총지급액×20%

총지급액×3%

근로소득명세서 제출(6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 신설)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기존)+상반기(1~6), 하반기(7~12)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추가함

근로소득 : 1년 단위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서류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

2018년 보유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19.7.1.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회사에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방법)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2019년 신고기간 : 6.1.~7.1.까지(6.30.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까지)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최고 20%) 부과

 

○ (미(거짓)소명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과태료(20%) 부과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무(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될 수 있음 
++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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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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