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가업상속공제 제도 |
1 | 현행제도 및 평가 |
□ (현황) 10년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미만)에 최대 500억원 공제,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참고1)
□ (평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 연간 이용건수 및 금액: (‘17년) 91건, 2,226억원 (’16년) 76건, 3,184억원
ㅇ 국회에서도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 채택(‘18년 조세소위)
-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공제 대상·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다수 발의
ㅇ 한편,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2 | 개편 방향 |
□ (방향)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
① (사후관리 완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를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② (불성실기업인 공제 배제) 조세지원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에 상응하여,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 추진
3 | 실효성 제고방안 |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 (개정)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 (개정이유)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종 ·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 필요
* 독일: 7년(100% 공제시), 일본: 5년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 예)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제빵업 (소분류: 기타 식품 제조업) 전환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ㅇ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3) 자산유지 의무 완화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ㅇ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 (개정)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ㅇ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 (개정이유)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사후관리요건 중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자산유지의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희망(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18년 중기중앙회)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ㅇ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 (개정)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기준 인원의 120%→ 100%)
□ (개정이유) 안정적 고용유지는 가업상속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에 해당하나,
ㅇ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④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
□ (신설이유)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 강화 필요
Ⅱ |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
1 | 현행제도 및 평가 |
□ (현황)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연부연납 특례* 적용(참고2)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일반 연부연납은 5년 분할납부 허용)
□ (평가)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의견
2 | 확대 방안 |
□ (개정)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
ㅇ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전체 중소·중견기업
ㅇ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 단축(10년→ 5년)
* 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ㅇ (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및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
Ⅲ | 향후 추진일정 |
□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9월초)
참고 1 |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
구 분 | 내 용 |
적용대상 | ㅇ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공제금액 및 한도 | ㅇ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피상속인 요건 |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①~③ 중 어느 하나 대표이사 등 재직한 경우) |
상속인 요건 | ㅇ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
사후관리 | 상속개시 후 10년간 |
이월과세 | ㅇ 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의 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참고 2 | 연부연납특례 제도 개요 |
구 분 | 내 용 |
적용요건 |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
연부연납 기 간 | ㅇ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3년거치 가능) |
사후관리 | ㅇ 가업용자산 50% 이상 처분 |
문답자료
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는?
□ 사후관리부담 완화에 따라 많은 가업승계 희망 기업인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상속세부담에 따라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안정적 고용유지 어려움상속세 납부를 위해 배당을 증대시키는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 축소
□ 한편,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ㅇ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도 크게 완화
②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 가업승계기업의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도록 개정
※ (예)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제빵업 (기타 식품 제조업) 전환
음료제조업(중분류) 내 알콜음료제조업 → 비알콜음료 제조업 전환
소매업(중분류) 내 식료품 소매업 → 종합 소매업 전환
<한국 표준산업분류(예)>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 |
음료제조업 | 알콜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 제조업 | |
… |
|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 | |
… |
|
③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 지원배제 도입취지 및 상세내용
□ 도입취지
ㅇ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여타 상속인들에 비하여 낮은 세부담으로 기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탈세나 회계부정과 같은 불성실 경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원제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개편내용(상세)
ㅇ (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행위 및 상속대상 기업의 회계부정에 따른 외감법 등 위반행위
ㅇ (대상) 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행위로
③피상속인·상속인 본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④징역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회계 부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규정 준용
ㆍ(탈세) 포탈세액 3억원 이상+세액의 30% 이상/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조세범처벌법 상 위 요건 해당시 벌금형을 가중(탈세액 2배→ 3배 한도)하는 점을 고려
ㆍ(회계부정) 재무제표 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의 위 요건 해당시 가중처벌(1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징역)되는 점을 고려, 1조원 미만기업이 위 행위로 벌금형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ㅇ (공제배제 및 추징) 형 확정 시기에 따라 공제배제 또는 추징
탈세·회계부정행위 | 형 확정 시기 | 조치사항 |
상속개시 전 행위 | 가업상속공제 전 | 가업상속공제 배제 |
가업상속공제 이후 | 추징 | |
사후관리기간 중 행위 | 가업상속공제 이후 | 추징 |
④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 가업상속공제는 고용·투자 위축방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가업승계시 상속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예외적 제도
ㅇ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취지에서 금번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추진
⇒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ㅇ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상속인의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상속시까지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의 상속시~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일반 상속의 경우
⑤ 연부연납 특례 제도 개요 및 현행·개편안 비교
[1] 연부연납제도 및 연부연납 특례제도
ㅇ (연부연납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일정 요건 충족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
- (신청요건)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②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청, ③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
- (연부연납)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최대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분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현재 2.1%)로 계산한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
ㅇ (연부연납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의 범위에서 분납을 허용
- 가업상속재산 50% 미만시: 10년 분납 또는 3년 거치 7년 분납가업상속재산 50% 이상시: 20년 분납 또는 5년 거치 15년 분납
[2] 연부연납 특례제도 현행ㆍ개편안 비교
ㅇ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부연납 특례를 허용하나, 연부연납특례 요건을 대폭 완화
구 분 | 현 행 | 개 정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피상속인 | ·10년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 ·5년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
상속인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
⑥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05년 도입)
-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ㅇ (적용요건)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이내 창업, 3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 (‘19년 경제정책방향) 2년이내 창업, 4년이내 창업자금 사용으로 의무 완화
ㅇ (사후관리)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용도로 증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 증여세 추징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07년 도입)
-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시 ①가업에 해당하고, ②수증자가 지분율 감소없이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시 가업상속공제 허용
ㅇ (적용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을 증여받고, 5년내 대표이사 취임
ㅇ (사후관리)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등 증여세 추징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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