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소득세법 12조 등) | 2019년 초부터 | 2018년까지 적용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 1일당 15만원(일당-15만원)×세율(6%)×45% | 1일당 10만원(일당-10만원)×세율(6%)×45%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범위 확대 | 월정급여 월 210만원 이하도 해당(최저임금 8350원) | 월정급여액 190만원 이하 적용(최저임금 7530원)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자 확대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원고료, 인적용역대가, 산업재산권 등의 기타소득원가 | 2019년부터는 60% 필요경비 | 2018년 70%까지, 2017년까지 80%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증가 | 연 500만원 비과세 |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 건설현장+해외설계인력 추가: 월 300만원 재외근무(공무원, 해외파견+재외공관 행정직원도 적용): 월 100만원 비과세 | 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재외근무수당 월 100만원 |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 총지급액×20% | 총지급액×3% |
근로소득명세서 제출(6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 신설) |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기존)+상반기(1~6), 하반기(7~12)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추가함 | 근로소득 : 1년 단위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서류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19.7.1.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회사에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방법)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2019년 신고기간 : 6.1.~7.1.까지(6.30.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까지)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최고 20%) 부과
○ (미(거짓)소명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과태료(20%) 부과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무(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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