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금융위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정부제출 전부개정안('17.1월) 및 '16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이후 발의된 16개 법안을 통합하여 논의 후 합의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내부회계관리 감사는 '19년 감사보고서부터, '주기적 지정제'는 '20년부터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➊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투자한도, 광고규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➋ 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납입 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➌ 복수의 형식적 발행인을 통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통합 기준 도입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휴면예금 관리계정의 출연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법률안(공포 후 1년 경과 시행) |
1 | 추진배경 |
▣ 1981년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수 차례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회계산업 전반의 대대적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
▣ 그동안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회계산업 선진화를 위해 감사인 독립성 제고, 기업 등의 책임 강화 등 추진
2 | 법안 주요내용 |
< 회 사 :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 역량 강화 >
?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강화
ㅇ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ㅇ 회사가 법정기한(주총 6주전) 내 감사인․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신설
������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ㅇ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점검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
ㅇ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 실태를 직접 주총에 보고토록 의무화
?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ㅇ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 시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 선임, 조사 후 경영진에 시정 요구 (대표이사는 조사비용 부담, 자료협조)
? 대형 非상장사 및 금융회사의 회계규율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
*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 등
< 감사인 :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품질 제고 >
? 감사인 지정제를 감독 보완수단으로 적극 활용
ㅇ「주기적 지정제」도입 :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 단, 최근 6년 기간 중 금감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등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ㅇ 상장예정, 감리 후 조치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기존 「직권지정제」의 대상도 확대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주주 요청, 표준감사시간 미달 등을 지정사유에 추가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非감사용역 제한 강화 (공인회계사법)
ㅇ 금지대상 非감사용역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투자 중개 등)
ㅇ 감사대상회사의 종속회사의 非감사용역도 제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입
ㅇ 상장회사 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책임 강화
ㅇ 감사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명시
ㅇ 증선위는 품질관리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공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 확보 유도
* 표준감사시간 미달 회사 및 회계법인에는 지정제 적용 등 불이익 부과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ㅇ (현행)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개선) 45일 이내
* 단,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선임
< 정부 : 회계부정․감사부실에 대한 감독 역량 및 제재수준 강화 >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회 사 | 회사 관계자 | 감사인 |
분식액 20% 이내 | 회사 과징금 10% 이내 | 감사보수 5배 이내 |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회계부정 관련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징역 (5~7년 → 10년 이하) 및 벌금 (5~7천만원 → 부당이득의 1~3배 이하) 상향 조정, 회계법인 손해배상 시효 연장 (3→8년) 등
회계법인에 대한 상시감독 강화
ㅇ 상장사 감사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 경영, 재산,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선위에 즉시 보고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ㅇ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형벌․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코스닥협, 민간전문가 등과 TF를 구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규정 마련 |
2 |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공포 후 즉시 시행) |
1 |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합리화 |
1. 추진배경
▣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15.7월 자본시장법 개정 → '16.1.25 시행)
*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
▣ 그동안 224개 기업(237건)이 355억원의 자금을 조달('17.8)하였으며,
ㅇ '17년 월평균 15.2건이 성공, '16년(총 115건, 월 10.5건) 대비 44.5%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어느 정도 시장이 안착하는 추세
⇨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과 투자의 창구로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
2. 법안 주요내용
?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연간 투자한도 확대(제117조의10)
* 동일기업당 투자한도(200→5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500→1,000만원)
- 법률상 투자한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 필요
?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규제 완화(제117조의9)
*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가능하고, 기타 매체를 통해서는 주소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 → (개정) 발행기업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행기업명․발행기업 업종․중개업자명․발행기간 광고 허용
?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기간 단축(1년 → 6개월, 제117조의10)
3. 기대효과
▣ 투자한도 확대로 더 많은 자금이 모여들고 펀딩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이 도전할 전망
▣ 또한, 광고규제 완화와 전매제한 단축으로 보다 많은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로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
2 | 상장법인 제3자배정시 1주전 공시 의무화 |
1. 추진배경
▣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를 하면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 상법상 주주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 자본 증‧감에 관한 이사회등 결정이 있을 경우 익일까지 해당 내용공시
** 제3자배정시 납입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상법 §418④)
ㅇ 납입기일 직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부 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
2.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증자를 할 경우,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주주 통지‧공고의무를 면제
(제165조의9,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기존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 청구권 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3 | 공모규제 회피 방지 |
1. 추진배경
▣ 복수의 법인‧신탁을 설립‧설정하는 등 형식적인 발행인을 달리하여 49인 이하로 청약 권유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과거 6개월 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청약권유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공모에 해당 →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
2.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2 이상의 증권 발행‧매도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증권 발행‧매도로 보아 공모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제8항 및 제130조제2항 신설)
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포후 즉시 시행) |
1. 추진배경
▣ 은행권은 '08년부터 서민금융지원법(舊 휴면예금관리법) 및 이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은행간 협약에 근거하여 휴면예금 출연 중
ㅇ 협약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출연 중이나, 별단예금으로 분류되는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은행이 잡수익 처리
* '08년 이후 자체 수익처리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도 휴면예금 출연대상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2. 법안 주요내용
?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예금등”의 정의*에 「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포함
* 제2조(정의)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시 업무처리 관련 예외조항* 규정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시에는 원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원권리자 정보제공, 자료조회, 통지 및 지급청구 관련 예외 조항 필요
3. 기대효과
▣ 법 개정시, 은행권은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거 5년간 잡수익 처리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연내 진흥원에 출연 예정
* 은행권(은행연합회)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체적인 출연시기, 출연방식 등에 대해 협의해나갈 계획
▣ 향후 은행권은 소멸시효 완성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매년 출연하여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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