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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 (안) 역외세원 관리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인터넷기장 2017. 10.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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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세원 관리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49)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신고기준금액 인하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신고내용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신고기한 : 다음해 6월말까지 

<개정이유> 역외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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