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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세원 관리 강화 |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국조령 §49) | |
현 행 |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신고기준금액 인하 |
ㅇ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세무관서에 신고 의무 | |
-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10억원 초과 | - 5억원 초과 |
ㅇ 신고내용 : 계좌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 | |
ㅇ 신고기한 : 다음해 6월말까지 | |
<개정이유> 역외세원관리 강화 | |
<적용시기>’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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