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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용차량의 면책금지급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을 법인이 객관적인 지출증빙(업무사용실태,계약서,송금내용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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