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6 [상속증여세과-01218] , 2015.11.23
[ 제 목 ]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해당 법인의 주주는 모두 법인이며,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음
-해당법인이 현행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인 기타법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금융위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년 10월) (0) | 2017.10.25 |
---|---|
보험처리시, 면책금의 법적증빙 (0) | 2017.10.24 |
2017년 세법개정 (안) 역외세원 관리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0) | 2017.10.16 |
[3호 메일, 17.10.10] 17년 7월~9월,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첨부파일] (0) | 2017.10.10 |
2017년 10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0) | 201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