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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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