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318, 2012.05.23.
[제 목]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질 의]
질의법인(이하 "가법인”)은 식품제조와 유통을 하는 법인으로 75%를 출자하여 체인사업법인(이하 “나법인”)을 설립함.
나법인이 체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맹점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들은 가법인에서 공급하면서 마진의 50%는 나법인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임.
위 경우 손익의 처리는.
[회 신]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10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0) | 2017.09.28 |
---|---|
3만원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 (0) | 2017.09.2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및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0) | 2017.09.19 |
증권거래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0) | 2017.09.12 |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2017년 9월분 연장] (0) | 2017.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