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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인터넷기장 2017. 9.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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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318, 2012.05.23.


[제 목]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질 의]
질의법인(이하 "가법인”)은 식품제조와 유통을 하는 법인으로 75%를 출자하여 체인사업법인(이하 “나법인”)을 설립함.

나법인이 체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맹점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들은 가법인에서 공급하면서 마진의 50%는 나법인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임.

위 경우 손익의 처리는.


[회 신]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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