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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및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인터넷기장 2017. 9.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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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2-11853, 2001.07.03


[제 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및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포함여부


[질 의]

2000. 7. 1 사업(제조업)을 개시하면서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이자수익,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이 발생되었으나 구분소득계산 결과 제조업소득은 결손이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회 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설 명]

최초소득의 발생한 날이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제조업)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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