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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④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한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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