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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로 처리하던 컴퓨터를 자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컴퓨터가 자산인지? 소모품인지?]

인터넷기장 2017. 9. 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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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써 당초 컴퓨터와 노트북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 자산에 대해서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장부에 기장을 해서 더욱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던 계정에 대해서 갑자기 감가상각 자산으로 변경 할 경우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요?
2.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을런지요?
2. 다른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 이를 손금 처리할 것인지 감가상각 대상으로 계상할 것인지는 법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별도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며 위와 같은 이유로 익년부터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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