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 목]
건물외벽의 노후로 인해 알미늄 판넬을 추가 부착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됨( 도세22670-2580 , 1991.07.10 )
[질 의]
건물외벽(타일)의 노후로 인하여 알미늄판넬을 그 위에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한다.
<갑설> 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에 규정한 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비과세대상이다.
(이유)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 1종 이상을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므로 주요 구조부, 다시 축조, 자본적 지출이 동시에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서, 다시 축조한다 함은 기존의 벽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기존외벽에 추가로 부착하는 타일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제104조 제11호에서 정한 개축이 아니다.
<을설> 개축에 해당된다.
(이유) 다시 축조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기존의 벽에 추가로 부착되는 알미늄판넬이 자본적 지출일 경우도 포함된다.
[회 신]
귀 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모품비로 처리하던 컴퓨터를 자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컴퓨터가 자산인지? 소모품인지?] (0) | 2017.09.04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2017년 세법개정 안. (0) | 2017.08.30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0) | 2017.08.29 |
각종 세금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세금신고하는 세무서 기준은?] (0) | 2017.08.25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5.3.13.> (0) | 2017.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