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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의 노후로 인해 알미늄 판넬을 추가 부착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됨( 도세22670-2580 , 1991.07.10 )

인터넷기장 2017. 8.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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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물외벽의 노후로 인해 알미늄 판넬을 추가 부착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됨( 도세22670-2580 , 1991.07.10 ) 




[질 의] 
건물외벽(타일)의 노후로 인하여 알미늄판넬을 그 위에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한다. 




<갑설> 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에 규정한 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비과세대상이다. 
(이유)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 1종 이상을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므로 주요 구조부, 다시 축조, 자본적 지출이 동시에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서, 다시 축조한다 함은 기존의 벽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기존외벽에 추가로 부착하는 타일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제104조 제11호에서 정한 개축이 아니다. 


<을설> 개축에 해당된다. 
(이유) 다시 축조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기존의 벽에 추가로 부착되는 알미늄판넬이 자본적 지출일 경우도 포함된다. 


[회 신] 
귀 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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