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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세금신고하는 세무서 기준은?]

인터넷기장 2017. 8.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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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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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서는 항상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의 해당 세금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 경정청구서도 같습니다.

    즉 주소를 옮기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하였던 세무서와 다르다 하더라도 수정신고서 등은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국세의 납세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사업장


○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최종 주소지(상속개시지)


○ 증여세 ⇒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 법인세 ⇒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증권거래세 ⇒ 주권 등 양도인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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