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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 세금신고서는 항상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의 해당 세금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 경정청구서도 같습니다.
즉 주소를 옮기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하였던 세무서와 다르다 하더라도 수정신고서 등은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국세의 납세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사업장
○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최종 주소지(상속개시지)
○ 증여세 ⇒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 법인세 ⇒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증권거래세 ⇒ 주권 등 양도인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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