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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인터넷기장 2017. 8.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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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감면기간 확대

(대상자)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18.12.31.까지 취업한 자
* 15세~29, 군복무시 35세까지

(좌 동)

(감면율) 70%

5

(한도)연간 150만원
(적용기간)취업 후 3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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