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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 □ 감면기간 확대 | |
ㅇ (대상자)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중 ’18.12.31.까지 취업한 자 | ||
* 15세~29세, 군복무시 35세까지 | (좌 동) | |
ㅇ (감면율) 70% | ㅇ 5년 | |
ㅇ (한도)연간 150만원 | ||
ㅇ (적용기간)취업 후 3년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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