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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ㅇ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ㅇ (좌 동) |
ㅇ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 ㅇ (좌 동) |
<신 설> | ㅇ (감면한도) 1억원 |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ㅇ (적용기한) ‘17.12.31 | ㅇ (적용기한) ‘20.12.31 |
□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 □ 공제율 상향 조정 |
ㅇ (공제율) 30% | ㅇ (공제율) 최대 40%* |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좌 동)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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