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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2017년 세법개정 안.

인터넷기장 2017. 8.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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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ㅇ (좌 동)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ㅇ (좌 동)
<신 설>(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적용기한) ‘17.12.31ㅇ (적용기한) ‘20.12.31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공제율 상향 조정
(공제율) 30%(공제율) 최대 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ㅇ (적용기한) ‘18.12.31.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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