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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시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는 감면 배제)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시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 배제)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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