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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인터넷기장 2017. 9. 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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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시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는 감면 배제)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시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 배제)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 지난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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