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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36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5.30. [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 회 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

소 득(개 인) 2024.10.29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1)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소 득(개 인) 2024.06.18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2023년귀속 종소세 세무조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제57조에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

소 득(개 인) 2024.05.13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확정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정리자료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⑴ 총수입금액 확정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 손익계산서 매출금액 및 영업외수익 포함 - 정부무상보조금 (고용노동부지원금, 환경개선자금 등) -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 다단계판매 수입 - 본사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도, 소매업] - 과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소매, 음식ㆍ숙박업]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 [개정 세법] ①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 (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② 건설기계(2018.1.1. 이후 취득한 경우)는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포..

소 득(개 인) 2024.05.07

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 소득세법 시행령 /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

소 득(개 인) 2024.05.0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4.17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 생산일자 : 2018.12.27. #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 요 지 ]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 득(개 인) 2024.03.04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필요경비? 근로소득?)

※ 소득, 법인22601-2476 , 1986.08.07 [ 제 목 ]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 [ 질 의 ] 폐사는 운수업자로써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규위반 시 (이하 범칙금이라 한다) 범칙금을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1건씩 보조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래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운전기사 1인당 1건씩 범칙금을 화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 경비로 산입 할 수 있다. (을설) - 범칙금은 원래 재세공과금 범주에서 제외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운전기사 개인의 월급 (제수당)으로 간주하여 갑종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회 신 ..

부가가치세 2023.11.14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법인, 법인22601-2523 , 1988.09.07 [ 제 목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가. 발명특허권 소지자의 특허권을 5억에 임의평가하여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설립한 경우, 설립회사와 특허권 소지자인 본인(대표이사 내정)간에 특수관계 성립으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나. 신설법인을 설립한후 (본인이 주주) 특허권 5억원에 임의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다.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기존법인에게 특허권을 5억으로 임의평가하여 양도하고 특허권을 양수한 기존법인에 주주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양수법인과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 회 신 ]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

법 인 2023.10.20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마일리지/사이버머니등 구매실적에 따른 사례금이 과세소득?)

※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

소 득(개 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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