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퇴직연금 24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 Q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법 인 2023.06.02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질의 (DB)

[ Q ]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DB)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인원이 21.01.01일자 기준으로 당사로 전입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도 정산 후 당사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존계열사 : DB형 운영 / 당사 : DB형 운영) 다만, 당사는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는 바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인원이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 1) 기존 계열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 질 의 ]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회사 일부 직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했을때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유보액 있음.) ​ [ 회 신 ] 회계상은 자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만, 종전 자산처리한 부분이 손금산입되어 있을 것으로, dc전환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할 바 없으므로 해약액을 손금불산입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법 인 2023.04.26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 Q ]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근로자의 연금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 [ A ]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체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을 독려 및 의무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법 제11조) ​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때는 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직원에게 퇴직금지급?

[ Q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 A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 법인, 법인세과-1186 , 2009.10.26 ​ [ 제 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 요 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종업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종업원이 아닌 질의 법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함 ​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법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익금산입 시기 ​ [..

법 인 2023.03.03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퇴직연금미지급금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 [ 제 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 요 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자금사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할 퇴직연금부담금 중일부만 불임함 (1) 당기 중 : 퇴직연금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불입 (차변) 퇴직급여 30,000,000 (대변) 예금 30,000,000 (2) 당기 말 : 연도말에 미불입액에 대하여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20,000,000 (대변) 미지급금 20,0..

세무, 회계 2023.01.02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