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