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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1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 Q ]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286(2016.9.2)]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 사용하는 경우,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의 수선을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A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6조제6호다목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시행령 ..

세무, 회계 2022.11.28

주민세 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급여지급시 귀속기준?, 지급기준?(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

※ 서울세제-8153(20170602) 주민세 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산정방법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 [ 질 의 ] 중소기업이 2017.3월 급여지급분(2017.2월 고용한 종업원에 대해 지급한 급여와 2016.2월 고용한 종업원 일부에 대해 지급한 인정상여분과 2016.3월 고용한 종업원 일부에 대해 지급한 인정상여분)에 대해 2017.4월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할 경우 ① 질의 1 :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 ​ ② 질의 2 :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 ​ ③ 질의 3 : 월 통상인원 종업원수 산정기준 ​ [ 답 변 ]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세무, 회계 2022.11.10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범위 및 유형 질의응답 정리자료 / (취득의 종류 및 유형 / 임대 및 매각)

[ Q ] 지식산업센터이란 무엇인가요? [ A ] 지식산업센터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장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장형태의 일종이며 한국에서도 1982년 주안시범공단을 시작으로 최근 수도권 일원에 많은 수의 공장이 신축, 운영되고 있는 21세기형 최첨단 공장입니다. [ Q ] 지식산업센터 감면과 관련된 근거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 A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지원 됩니다. [ Q ] 감면신청은 취득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A ] 본인 또는 위임장 교부에 의한 위임자의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 회계 2022.10.26

지식산업센터 / 지방세 50%감면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 / 취․등록세 신고시 첨부서류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추징 사례 - 첨부파일.

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 인 명 : 법 인 번 호 : 법 인 소 재 지 : 상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에 부합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및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업종..

세무, 회계 2022.09.20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022년귀속) - 재산세 정리자료

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세무, 회계 2022.09.14

지방세 (주민세 사업소분) 정리자료 (~21년 이후 개편된 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9.07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ㆍ납부 (2022년귀속)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체계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

세무, 회계 2022.08.04

(21.06.28.)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공지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세무, 회계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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