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286(2016.9.2)]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 사용하는 경우,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의 수선을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6조제6호다목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