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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27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이되는 지급액/ 지급조서 작성제출 최저한세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분 2018년 1~3월 2018년 4~12월 20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필요경비 20만원 116,666원 75,00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 5만원 5만원 5만원 소득세 0 0 0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징수 여부

[ Q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징수 여부 ​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가산세의 10%를 포함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 [ A ] 지방세법 제103조의 30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

법 인 2023.03.14

간이지급명세서(근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Q ] 간이지급명세서(근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 A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가지(2022년귀속)

⑴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자(A02) 란에 기재 ​ ⑵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2022년귀속

○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의 구분 2월말 거주자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 의료비, 연금계좌 ※ 수시제출 서비스는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이용시간 : 06:00∼24:00 (휴일, 공휴일 포함)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및 제출방식 선택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 [신청/제출]→[(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제출방식 중 선택 ​ ○ 직접작성 제출 방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화면에..

인정이자 원천징수 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Q ]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대여 하고 약정일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 2021년 9월에 대출하고 2022년 9월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 2021.12.31일결산시 2021년 9월~12월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을 완료함.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 2022.09월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보통예금/미수수익 상계처리 하면 종결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에 2023년 2월에 2022년귀속 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 A ]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의 이자수입시기는 약정..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불이익? (주민등록번호 오류 지급명세서 가산세?)

[ Q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및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 (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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