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소득법§164) - 사업소득(~23년), 인적용역기타소득(~24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23.1.1.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ㅇ (인적용역관련기타소득) ‘24.1.1.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클릭.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