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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8호 메일, 18.02.21] 근로ㆍ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8. 2.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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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의 메일링 서비스 자료입니다.  (메일링 추가 신청하기)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점심식사는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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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으로

​연말정산의 끝이 보시기 시작하시는지요?

12월말 결산법인 세무조정이 몇군대 종결하였습니다. 

일찍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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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감사시 세무확인의무

 2017년도부터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의무와 별도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6년도 까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 이행시 세무확인 의무를 면제해주었지만, 2017년도부터 해당규정이 개정이 되었으니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실시(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4조)하고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제출(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해야 합니다.

세무확인과 관련된 계약서와 확인서상 날짜가 2월내로 적힐 수 있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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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 등과 같이 사업자로 하여금,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월말(근로소득ㆍ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대상이 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는 미제출 가산세(2%)가 적용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함

지급명세서는 이자ㆍ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 등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일종의 과세자료이다.

즉,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자발급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각종공적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등이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이 된다.

이처럼 각종 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관련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 기한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ㆍ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10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사업소득 중 봉사료는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그 밖의 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가 원칙임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HTS)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매체 제출자 중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품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근로소득과 1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등

②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⑤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⑥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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