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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하나sk카드 및 어머님 하나sk 가족회원 카드 2매 발급
매월 카드결제대금 납부는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됨
연말정산 카드 이용금액 조회에서 본인명의의 카드이용금액만 조회되고 어머님의 카드이용금액은 조회되지 않음
부양의무자지만 주소가 달라 어머님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본인이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카드금액을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납득되지 않음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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