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ㆍ연초에는 회사의 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성과배분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임직원 등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3-3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다음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3.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성과배분상여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이 원칙이며, 상여 등의 지급되는 경우에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본다. 또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는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금액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95.12.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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