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표내용 및 근로시간특례업종 유지 5개 업종을 첨부하오니 업무 참조바랍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안 등 환노위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2018.2.27)
1. 근로시간 단축 내용
1) 2월 27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 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못 박았다.
2) 시행시기 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법안 통과 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50∼299인 사 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특별연 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2. 휴일근로 시 중복지급내용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
3.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내용
1) 기존 26업종(축소 전)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 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 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 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이었다.
2) 축소 업종(축소 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육상운송 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의 하위 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 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 하기로 했다.
4. 관공서 공휴일 규정적용내용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도 적용된다.
공무원 들에 적용되면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되는 것이 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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