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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병역특례업체 취업후 중소기업으로 전환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기준은?

인터넷기장 2018. 3.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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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만 27세 근로자입니다.

2014년 4월 첫직장생활을 병역특례업체로 취업하여 병역의무기간중,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에서 완화요건에 해당하여 2016년 4월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역복무기간을 마친싯점이 2016년05월인데 (중소기업에 해당) 퇴사(상실) 처리 없이 계속근무를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데 감면신청적용이 되는 지요?


된다면 

 
1. 중소기업전환일부터 소급하여 경정청구가 되는지?
2. 아니면 병역복무만료후 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니 감면신청을 하여 3년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3. 계산편의상 경정등 복잡하니 현재싯점부터 신청하여 5년까지 (2018년해당)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4. 3번적용시 2018년에 신청하면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나이가 이미 29세가 넘는데도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요?


 


1. 중소기업전환일이 아니라, 병역복무만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입사시점을 취업일로 보고, 취업일 당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16년 5월부터 감면가능합니다.


2.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3. 5년이 아니라,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됩니다. 나이 만 29세는 취업일기준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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