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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46013-3228 , 1996.11.19
[ 제 목 ] 월단위로 지급하는 일직・숙직료가 실비변상적 급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직료.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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