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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300, 1999.11.03
[제 목]
근로자가 국내 및 해외출장시 지급받는 여비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 의]
학교에서 교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부수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음. 이 출장비에 포함되는 내역으로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업무활동비 등이 있음.
특히 해외에 파견을 보내면서 정해진 월정 급여 외에 가족여비, 본인 항공운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를 더 지급함.
이러한 내역으로 이루어진 출장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 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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