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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부서에서 직원 정서관리(경조사 참석), 노동조합 및 대외기관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전액 과세처리함.
상기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증빙을 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 여부(한도)
업무추진비로 사용내역이 실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객관적인 증빙(업무 관련성, 지출내용 등)으로 입증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출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임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서면2팀-1629.2004.07.30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하는 판공비와 업무 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1-11905, 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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