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임원급 직급을 가진 근로소득자에게 부서직원들과 단합 및 판매영업목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판매촉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금액을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및 부서직원과의 단합을 위하여 지급받은 판매촉진비의 사용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개인 신용카드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제출한다면,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금액만큼은 근소로득 합산에서 제외시켜도 될까요??
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의 판매촉진비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해당 귀 사업장의 규정상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지출목적, 지출처, 지출영수증 등에 의하여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구 분 | 근로소득의 범위 |
급여 등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
급여 등 |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 |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급여성 |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대 가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
기 타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경제적 |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
이 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다만, 아래 보험료는 제외함 |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
기 타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경제적 |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 |
이 익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
②근로소득은 그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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