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1년 1/1이후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했습니다.
2010년 12/31 이전분은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따로 회사에서 적립중입니다.
2018년 2월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2010년12/31 이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할 예정이고
2011년 1/1이후 퇴직금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고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 금융기관보다 먼저 사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예정일때
질문1)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시 퇴직연금금액은 제외하고 회사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하고 퇴사일에는 2010년 12/31일로 반영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퇴사일에는 실제 퇴직일자를 적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것인가요?
질문2) 아니면 금융기관에서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액을 지급한후에 퇴직연금금액과 회사적립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이 옳은것인가요
2010년 12/31 이전분은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따로 회사에서 적립중입니다.
2018년 2월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2010년12/31 이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할 예정이고
2011년 1/1이후 퇴직금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고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 금융기관보다 먼저 사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예정일때
질문1)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시 퇴직연금금액은 제외하고 회사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하고 퇴사일에는 2010년 12/31일로 반영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퇴사일에는 실제 퇴직일자를 적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것인가요?
질문2) 아니면 금융기관에서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액을 지급한후에 퇴직연금금액과 회사적립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이 옳은것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외에 회사에서 직접 별도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사업자보다 회사에서 먼저 퇴직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 납부하고 해당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회사에 그 내역을 통보하면 회사에서 회사지급분 +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하여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0) | 2018.04.05 |
---|---|
업무추진비,기밀비(판공비) 관련 근로소득 과세 여부 (0) | 2018.04.02 |
출장시 지급받는 여비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 (0) | 2018.03.26 |
(연말정산) 보험료 카드납부시 한도초과금액외 신용카드 공제가능여부 (0) | 2018.03.15 |
월단위로 지급하는 일직・숙직료가 실비변상적 급여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