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채용중인데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를 받고자하여 요건을 확인하니 연령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국적:필리핀)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감면을 못 받는건가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60세이상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 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 가능할 것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6.2.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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