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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소득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판매촉진비 원천징수여부 문의 (실질 증빙이 있을 경우)

인터넷기장 2018. 4.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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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급 직급을 가진 근로소득자에게 부서직원들과 단합 및 판매영업목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판매촉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금액을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및 부서직원과의 단합을 위하여 지급받은 판매촉진비의 사용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개인 신용카드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제출한다면,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금액만큼은 근소로득 합산에서 제외시켜도 될까요??


 

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의 판매촉진비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해당 귀 사업장의 규정상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지출목적, 지출처, 지출영수증 등에 의하여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구 분근로소득의 범위
급여 등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급여 등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여성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대 가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기 타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경제적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 익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다만, 아래 보험료는 제외함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기 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경제적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이 익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근로소득은 그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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