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7.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별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1억원 | 1억원 초과 |
공제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0) | 2018.05.17 |
---|---|
지점의 인건비 신고를 본점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0) | 2018.05.11 |
외국인 청년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적용여부 (0) | 2018.04.13 |
유연근무제 Q&A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도입 시 공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 2018년 기준 (0) | 2018.04.12 |
근로소득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판매촉진비 원천징수여부 문의 (실질 증빙이 있을 경우) (0) | 2018.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