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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인터넷기장 2018. 5.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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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3496, 1998.11.16.


[질 의]

o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팀-1629.2004.07.30
[질 의]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및 국가기관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예 :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에서 조합장 및 임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예 : 월 100만원)을 판공비로 지급하였을 경우, 그 지급을 받은 조합장 및 임원이 당해 판공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회 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 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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