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 중 입니다.
원생 모객과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연 2회 개최합니다.
이때 행사와 관련 일회성 인력을 고용합니다.
한 부류는 설명회에 모인 학생들에게 일대일 입시 상담 서비스를 위해 고용된 약학대 학생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안내, 정리 등을 하는 행사 도우미입니다.
두 부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도 각각 구분 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 모두 일회성 근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된 인원들입니다.
이때
1. 두 부류의 인원의 지급 시 적용할 원천징수 대상 소득 (근로 소득 / 기타 소득)에 대해 각각 문의 드립니다.
- 합격생 신분 상담인원
- 진행 도우미
2. 기타소득이라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 용역이 될 수 있는지 각각 문의 드립니다.
- 합격생 신분 상담인원
- 진행 도우미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 제공자의 업무 범위, 업무 성격 및 직책 여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받고 일당 또는 시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1일 급여액을 기준으로 1일 10만원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즉,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징수대상 소득세는 매일의 일급여를 기준으로 (일급여-10만원) X 6%(원천징수세율) X 45%(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후 소득세)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2)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지급시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간단히 대가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경우 지급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80%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과세최저한(5만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018년3월까지).
18년 4월부터 70%로 필요경비율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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